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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보장구 급여 품목 안내

작성자 엠코리아(ip:)

작성일 2023-02-21 17:16:23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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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급여품목

급여대상자

기준액

내구

연한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25만원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40만원

3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사람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250만원

5

전방

 

지지워커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만원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30만원

3

보청기 양측급여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청기 양측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당131만원

5

수동

휠체어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기존에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동휠체어를 추가로 지급

48만원

5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수동휠체어

심장장애

재활의학과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기분과)

보청기

이비인후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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