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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9363
작성자 엠코리아(ip:)
작성일 2023-02-21 17:16:23
조회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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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급여품목
급여대상자
기준액
내구
연한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25만원
3년
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40만원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사람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250만원
5년
전방
지지워커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만원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30만원
보청기 양측급여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청기 양측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당131만원
수동
휠체어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기존에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동휠체어를 추가로 지급
48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수동휠체어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보청기
이비인후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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